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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교육신청 안내

접수 및 안내

- 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atic.ac ) 에서 온라인 접수
- 전화 : 02)317-6193, FAX : 02)317-6062, E-MAIL : jbk1266@rapa@or.kr
-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 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교육비 납부안내

- 카드와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거나 수강당일 오전 현장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노동부 환급을 위해서는 법인카드 이용)
- 교육비 무통장 입금의 경우 분야별 교육 입금계좌 확인 후 교육생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환급과정의 경우 입금자명은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강의 시작전 결제 완료를 부탁드립니다.

내용(분야별교육, 입금계좌 등으로 구성)
분야별 교육 입금 계좌 문의처
전파방송전문교육[전파] 1005-380-611962(우리은행) 02-317-6158
정보통신전문교육[통신] 1005-501-636868(우리은행) 02-317-6105
방송영상전문교육[방송] 1005-501-636870(우리은행) 02-317-6053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컨소] 1005-081-269381(우리은행) 02-317-6194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교육비는 "교육비 할인제도"에 의해 할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교육비 할인기준>

내용(구분, 할인기준, 할인율, 비고 등으로 구성)
구분 할인기준 할인율 비고
기업체 동일과정 동시참여 5인 이상 20%  
한국전파진흥협회 회원사 전원 30% 이내  
공무원 및 학생(대학원생 포함) 전원 30% 통신전문기술교육만 적용

- 교육참가 신청 후 부득이 참가가 어렵게 된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환불은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기준>

내용(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등으로 구성)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법 제28조 제4항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수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법 제 28조 제 4항 제 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이미 낸 학습비 전액
1)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 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 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학습비의 반환)
1."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총수업시간" 이란 학습비 징수기간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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