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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안내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적용대상

사업주 제원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교육시켜야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하며, 따라서 그 지원금도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수강신청자가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진행시에만 노동부 환급가능(필요시 재직증명서 제출)

환급신청절차

1. 수강신청후 수강료 납부

- 현금,법인 신용카드
- 반드시 훈련 개시 전까지 납부
- 현금 납입시 계산서 발급(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은행 무통장입금 또는 온라인입금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의로 입금처리
- 신용카드의 경우 반드시 사업주명의 또는 회사법인카드 사용

2. 교육 개강일 훈련위탁계약서 원본 2부 제출

아래의 원하시는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MS 워드 버전 훈련위탁계약서.doc 한글 버전 훈련위탁계약서.hwp

3. 훈련 및 수료증 발급

- 출석은 출석부에의하여 check
- 수료증은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발급
- 출석률이 80% 이하인경우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환급받지 못함

4. 훈련비 환급절차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사업장 소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제출서류 : 계산서(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수료증, 환급금액을 수납할 회사명의의 통장사본등
아래의 원하시는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사엄주훈련비용지원신청서 한글버전

교육문의 및 상담

내용(구분, 교육문의 및 상담 등으로 구성)
구분 교육문의 및 상담
전화 (02)317-6183
팩스 (02)317-6062
홈페이지 http://www.atic.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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